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공유 드립니다.
A빌라 20년4월 전세 계약 함 (본인)
23년 2월 외할머니 세대원으로 전입(디딤돌대출때문)
23년 10월 생초 부양가족 디딤돌 대출 실행 완료 및 아파트 매매 완료
23년 11월 까지 전입 신고 해야함 (무조건 해야함)
빌라 주인이 전세금은 이사갈때 반 주고, 나머지반은 세입자 들어오거나 11월 중순 이후 대출 받아서 주겠다고함
위같은 상황인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세대주인 본인만 하고
외할머니를 빌라 세대주로 올려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까요??
할머니를 세대주로 올려놓고 빌라는 비워둘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