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은혜로운도롱이50
은혜로운도롱이5023.10.26

전세금 반환전 전출 전세금반환확약 임차권등기안함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공유 드립니다.

A빌라 20년4월 전세 계약 함 (본인)

23년 2월 외할머니 세대원으로 전입(디딤돌대출때문)



23년 10월 생초 부양가족 디딤돌 대출 실행 완료 및 아파트 매매 완료



23년 11월 까지 전입 신고 해야함 (무조건 해야함)



빌라 주인이 전세금은 이사갈때 반 주고, 나머지반은 세입자 들어오거나 11월 중순 이후 대출 받아서 주겠다고함



위같은 상황인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세대주인 본인만 하고



외할머니를 빌라 세대주로 올려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까요??



할머니를 세대주로 올려놓고 빌라는 비워둘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공동생활을 해오던 직계존속이라면 질문처럼 진행하셔도 대항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대주는 동일거주 가족중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변경에 문제가 되지 않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