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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캥거루72
넉넉한캥거루7224.01.17

입사 전 들었던 근무 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1월에 입사해 근무 중인데(계약서 작성 전)

입사 전 (구두로)들었던 근무 조건과 다르다면

퇴사시 고용보험 받을 수 있나요?

급여는 그대론데 근무 일수는 많아지는 등

들었던 조건보다 열악하네요

이 경우 고용보험 외에도 사측에 패널티를 줄 수 있거나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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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속한 근로조건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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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것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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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 구두로 들었던 근로조건은 증거가 없고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법이 아니면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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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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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점이 법위반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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