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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캥거루72
넉넉한캥거루72
24.01.17

입사 전 들었던 근무 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1월에 입사해 근무 중인데(계약서 작성 전)

입사 전 (구두로)들었던 근무 조건과 다르다면

퇴사시 고용보험 받을 수 있나요?

급여는 그대론데 근무 일수는 많아지는 등

들었던 조건보다 열악하네요

이 경우 고용보험 외에도 사측에 패널티를 줄 수 있거나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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