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직접 계약 조건에 관한 내용을 올렸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무 기간은 5년차입니다. 계약은 1년단위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1년 계약직이다보니 재계약을 할때 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노동법에 산정된 기준에 따라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3년까지는 소급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벌금을 해당업체에 물리고, 제가 법에 따라 받지못한 것에 대한 잔업을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지 해서요.
이경우 잔업 받은 명세표나, 임금 명세표가 있는데 이 이외에 무슨 서류를 더 준비해야하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