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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천인조140
깨끗한천인조14020.10.29

퇴사 시, 혹은 퇴사후에 노동법에 위배된 잔업을 노동청을 통해 소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직접 계약 조건에 관한 내용을 올렸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무 기간은 5년차입니다. 계약은 1년단위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1년 계약직이다보니 재계약을 할때 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노동법에 산정된 기준에 따라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3년까지는 소급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벌금을 해당업체에 물리고, 제가 법에 따라 받지못한 것에 대한 잔업을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지 해서요.

이경우 잔업 받은 명세표나, 임금 명세표가 있는데 이 이외에 무슨 서류를 더 준비해야하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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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 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이메일, SNS, 출퇴근일지, CCTV자료 등을 사전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명세표, 통장이체내역 등도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어 추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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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업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3년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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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 마음을 굳히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셨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법률에의하면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결정하시는 것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셨으면 노동청에 언제라도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신대로 3년 이내의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잔업을 한 시간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어느 시간대에 잔업을 지시했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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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잔업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보유하고 있는 서류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출퇴근에 관한 기록이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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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 청구 및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추가근로했다는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시간내역, 카톡지시사항, 대중교통 이용시간내역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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