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주택의 등기부등본은 집 주인이 아니더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 및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로, 누구나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구청 등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하는 데는 소정의 수수료가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어 공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호수를 알고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며, 집주인이나 임차인의 경우 이름 전체가 아닌 성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실시간으로 발급하여 첨부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