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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라기
가을바라기24.04.13

토지나 주택의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토지나 주택 등의 등기부등본은 집 주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나 혹은 부동산 등에서

임의로 열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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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주택의 등기부등본은 집 주인이 아니더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 및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로, 누구나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구청 등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하는 데는 소정의 수수료가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어 공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호수를 알고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며, 집주인이나 임차인의 경우 이름 전체가 아닌 성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실시간으로 발급하여 첨부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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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은 목적물의 주소지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등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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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등기부등본은 집 주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나 혹은 부동산 등에서

    임의로 열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아무나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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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간편하게 열함해 볼 수 있기에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등을 거래하기전에 확인해 보는 용도로 많이 활용 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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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만 알면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은 아무나 할수있습니다

    열람해보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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