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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택시기사 살해범이 택시기사님 신용카드를 5000만원이나 사용했다고 하는데..그걸 유가족이 갚아야 하나요??
만약 갚지 않는다면 누가 대납 하나요?ㅍ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자인 살해범이 해당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실사용자에 대해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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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채무를 면하거나 상속포기를 통해 변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실제 카드를 사용한 살해범이, 후자는 상속재산에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