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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2.01.01

저에게 돈을 빌려간 친구가 사망했다면, 그 유족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제 저의 사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려 볼게요,

제가 만약 친구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 그 친구가 얼마 후 사망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이 5000만원을 사망한 친구의 가족에게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권리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 가족들이 거부한다면 방법은 전혀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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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다만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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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망 시 상속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적극 재산 외에도 소극재산인 채무도 상속받게 되며, 상속순위에 따라 가족들이 상속받으므로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이때 채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므로 증거를 첨부하시어 알리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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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는

    상속인들에게 변제를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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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채무 역시 그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따로 하지 않는한 이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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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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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면 그 상속인들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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