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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강아지62
덕망있는강아지62

비접촉사고 뺑소니인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없는 1차선 계곡 산길입니다. 계곡에서 올라와 도로 반대편으로 사람이 건너는걸 보고 양방향 차들은 멈춰섰는데요. 보행자가 왼쪽만 쳐다보고 가서 크락션을 1초가량 한번 눌렀습니다. 그제서야 보행자는 제 차선도 보고 건넜는데요. 다 건넌거 보고 출발했는데 나중에 악심을 품고 경적에 놀라서 근육통이라고 신고하면 저는 비접촉 뺑소니가 되는건가요? 블랙박스는 고장나서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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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경적에 놀라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경찰이 보기에도 다치지 않을 만한 사고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의 경우에는 바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극히 미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악의로 뺑소니 신고를 할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상해입었다는 사실과 님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현장조치없이 이탈했음이 입증되어야하여

      넘어지지도 않아 알았다고 할수 없어 이를 항변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