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리뷰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바, 쟁점은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품에 대한 리뷰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