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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바다표범140
홀쭉한바다표범14021.06.23

주관적 후기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물품 구매 후 주관적 느낀점을 후기로 남겼는데(욕설X 품질 떨어진다 다시 찾고 싶지 않다는 내용),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전에 후기 별점 5점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합니다.

고소 성립할 수 있나요? 아님 제가 협박죄로 고소하는 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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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나 표현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나 비난의 목적이 없이 경험한 사실을 기재하는 정도로는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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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허위 사실이 없이 주관적인 제품 등에 대한 후기를 남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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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내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 공익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수정 내지 삭제하라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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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리뷰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바, 쟁점은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품에 대한 리뷰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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