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다수가 볼수 있는곳에 저의 번호를 공개하고 비난을 했는데 개인정보위반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가요 명예훼손은 당연히 걸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공개로는 개인정보위반은 불가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하신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을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의율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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