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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3.25

이용후에 후기글을 정리해 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다니고 후기글을이나 주변지인들 경험담을 쓴 글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1:1로 개인대 개인으로 전달하거나 판매하면 문제가 되나요?

공공연하게 불쾌했던 후기나 좋지않은 평가를 달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적어둔 솔직후기나 실제로 야매 의사(?)의 후기와 법정 소송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은데요.

실제 실력없고 너무 잘못된 판매자인데, 공공연하게 알릴 수 없으니

개인대 개인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돈을 받고 후기정보를 판매한다든가하면 문제가 되나요?

생계가 달린 판매자 입장도 알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되고 화나네요

얼마전에는 3천원 5천원짜리 약 가격을 5만원 이상으로 표기하여 판매 한 후,

환불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약사가 미디어를 탔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상한 약사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법률적인 판단인가요?

너무 어렵고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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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로 정보를 전달하시더라도 그로써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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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대개인으로 후기를 판매하거나 전달하는 경우, 해당 후기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일대일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간 일대일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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