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나 피부과를 다니고 후기글을이나 주변지인들 경험담을 쓴 글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1:1로 개인대 개인으로 전달하거나 판매하면 문제가 되나요?
공공연하게 불쾌했던 후기나 좋지않은 평가를 달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적어둔 솔직후기나 실제로 야매 의사(?)의 후기와 법정 소송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은데요.
실제 실력없고 너무 잘못된 판매자인데, 공공연하게 알릴 수 없으니
개인대 개인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돈을 받고 후기정보를 판매한다든가하면 문제가 되나요?
생계가 달린 판매자 입장도 알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되고 화나네요
얼마전에는 3천원 5천원짜리 약 가격을 5만원 이상으로 표기하여 판매 한 후,
환불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약사가 미디어를 탔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상한 약사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법률적인 판단인가요?
너무 어렵고 갑갑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