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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산양271
독특한산양27123.07.13

가계약인 상태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기금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가계약금으로 계약금 일부를 보내놓았고 다음주에 본계약을 진행할듯 한데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이라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디딤돌 대출 적격심사를 보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님에게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집주인분이 허락 하시면 본계약 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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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허락을 해주시면 가능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허락을 안해주실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다 내야 법적으로 나에게 권한이 생기는것으로 전입은 계약이 아닌 잔금 후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계약도 아닌 가계약 후에 하겠다면 그런것을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하는것도 조금은 애매합니다.

    어떤 사장님은 본인 선에서 컷 하시거나 어떤 사장님은 그래도 여쭤보긴 할텐데 가능하리라는 큰 기대는 안하시고 문의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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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전에 매도자의 주택에 전입신고는 현재 거주중인 매도자 또는 임대인의 주소를 퇴거해야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기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2세대 전입신고는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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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동의한경우 전입신고를 미리 진행해도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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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합의만 되시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상 잔금을 지급한 뒤에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떄문에 협의가 안될경우 사전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려울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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