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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여치62
위용있는여치6223.07.18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민커넥트(배달대행,개인사업자아님)으로 1년 반 정도 일했고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작년보다 버는 돈이 너무 줄어들어서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상실 되었습니다. (배민커넥트는 일정 금액 이상을 벌어야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그 금액보다 못 벌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상실됩니다.)

그 후에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며칠 근무를 하게 되어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최종 직장이 배민커넥트로 적용(작년 대비 수입감소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쿠팡 일용직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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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는 일용직 근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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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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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민커넥트(노무제공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지 아니면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지는 본인 선택이고, 일단 둘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해당하는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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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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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최종 직장이 배민커넥트로 적용(작년 대비 수입감소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쿠팡 일용직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이직시점으로 적용되는 바,

    쿠팡 일용직으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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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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