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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꿀벌40
관대한꿀벌4023.05.08

프리랜서 용역계약 기간 수정해 재계약 진행했는데요. 계약미체결됐고 기존계약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법률전문가님께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ㅠㅠ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2022.5.12~2023.05.11 용역계약서 작성했습니다(계약서 있음)

첫 보수는 정산은 3개월 후 말일에 지급, 이후부턴 매달 말일에 정산

그래서 2022.05.12~2023.02.11까지는 정산 받았고요.

2023.02.20

기존 담당자가 물어볼거 있다면서 계약일자를 변경 가능한지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기존 계약이 2022.05.12~2023.05.11일 까지인데

2023년 3월~2023년 8월말까지 6개월 새로 계약해서 진행하는 걸로요 전화상으로만 물어봤고요.

가능한지 물어봐서 우선 알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있는데 아직 텍스트로 정리를 안했습니다)

2023.03.07

기존 계약에서 2023.03.01~23.8.31까지 계약기간을 변경해서

계약일은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라고 명시된 계약서를

그쪽 담당자가 계약서 작성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첨부파일 보냈습니다.

그쪽 회사 날인은 빠진 계약서 받았습니다.

2023.03.13

인적사항 다시 수정하고, 제가 현 pc를 사용 못해서 인적사항(주소) 바뀐부분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그쪽에서 수정된 파일용역계약서 다시 확인 후 카카오톡을 통해 보냈고요.

카카오톡상 담담자가 계약을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라고 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대방 회사 날인은 여전히 빠진 계약서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2023.03~2023.08까지 날짜변경해서 새로운 계약서로 진행했는데 계약진행사항을 모르고 연락도 없습니다. 회사날인 찍힌 계약서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01

2023.03~2023.08까지 계약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시

2023.02.12~2023.02.28의 보수를 지급을 안해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부분 부터 정산을 안해줬습니다.

02

새 계약서를 작성 했다면 2022.05.12~2023.05.11 기존 계약서를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이 체결이 안됐다면 기존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걸까요?

03 기존 계약이 해지가 안된경우라면 23.02.12~23.0311, 23.03.12~23.04.11, 23.04.12~23.05.11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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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실제 해당 기간 동안 약정된 역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역무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새로운 계약이 갱신 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라고 보여집니다.

    3. 위 1번 답변과 같이 기존 계약서의 약정상 용역 업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