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프리랜서(업무위탁 등)계약은 '일의완성'이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업무상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였다면 추후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급에 포함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본 일급액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