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해지 통보
1 ) 프리랜서 인원을 사용했습니다.
2)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계약하였으나(24년 6월 ~ 11월)
이후 착오로 계약기간 한달을 넘은 12월분 월급을 프리랜서 분이 요청해 입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 " 함의를 통해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으나 합의는 없었습니다.
실제 출근이나 업무는 하지 않는 필요 시 자문을 구하는 형태의 근로입니다.
3 )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니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4) 프리랜서 측에서는 (11월까지 계약인지 몰랐다) (12월분도 주었으니 자동갱신이다) (한달전 통보가 필요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이 되어 이번달의 월급까지 지급되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