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렸을떄 쓰러진 사람을 상황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할수 있으면 해주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배운 기억이있는데요. 요즘에는 심폐소생술을 함부러 하면 법률적으로 걸ㄹ린다는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을 함부로 한다고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행위 자체는 폭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쓰러진 사람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