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종료 및 본채용 거부 기준/해고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입사 3개월차에 수습종료 예고를 받았습니다.
아래 두가지 옵션을 요구하고 있습지다
1. 본채용거부서에서 서명(교부 없음)
- 2달 유급휴가 + 알파 줄테니 자발적 퇴사
수습평가 기준 고지는 없었고 내부 피드백 문화를 1차 2차를 통해 판단하는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2차 피드백에서 노력하는모습과 좋아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적혀있습니다
외부,내부에서 클레임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집적 확인된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2가지 옵션 모두 거부한다면 해고처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고싶은 의지가 있고
실제 업무성과도 적지않게 만들었고, 매일매일 개선해야하는 점과 오늘 해야하는일, 내일하는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적으면서 1차 피드백에 나온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2차 리뷰에 실제 개선이 있다는 리뷰를 받았지만
회사에서 생각하는 기준에 못미친다는 추상적인 발언으로 해고를 유도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기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다시 판단하여 해고할지 계속 근무하게 할지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정식채용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자발적 퇴사 대신 2개월의 유급휴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비용이나 실익에 비추어 고려해볼 만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합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