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회사 연봉계약을 하는데요 연봉확인 후 사인을 했는데 사인할때는 못느끼다가 사인후 뭔가 좀 찜찜해서 다시 협상하려 하니 이미 사인했기 때문에 재협상 불가라 하네요. 혹시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설명되지 않거나 은페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이 없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다면 재협상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그것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변경 요청에 대해 상대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의사표시(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합의한 사실과 실제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이의제기는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서명했기 때문에 요청해볼수야 있지만, 회사에서 굳이 들어줄 의무는 없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미 서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