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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0

회사의 연봉확인 후 서명 하고 나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해마다 회사 연봉계약을 하는데요 연봉확인 후 사인을 했는데 사인할때는 못느끼다가 사인후 뭔가 좀 찜찜해서 다시 협상하려 하니 이미 사인했기 때문에 재협상 불가라 하네요. 혹시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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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1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설명되지 않거나 은페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이 없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다면 재협상이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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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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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그것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변경 요청에 대해 상대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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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의사표시(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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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합의한 사실과 실제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이의제기는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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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서명했기 때문에 요청해볼수야 있지만, 회사에서 굳이 들어줄 의무는 없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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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미 서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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