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2010년 이전
에는 등록세 별도 증빙 필요),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주택, 아파트 등을 취득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급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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