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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무당벌레165
거대한무당벌레16524.03.22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외 시간 근무

10시부터 6시 업무시간인데

8시 50분 출근하고 5시 퇴근을 시켜즈겠다하시는데

이렇게 일찍 퇴근을 시켜주시면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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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근로시간에 의하면 30분을 더 근무하므로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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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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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시간 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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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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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8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다 하여도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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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시급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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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늘어난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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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50%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정확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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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10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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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을 한시간 앞으로 하는 것이고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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