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부터 6시 업무시간인데
8시 50분 출근하고 5시 퇴근을 시켜즈겠다하시는데
이렇게 일찍 퇴근을 시켜주시면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근로시간에 의하면 30분을 더 근무하므로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시간 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8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다 하여도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시급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늘어난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50%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정확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10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을 한시간 앞으로 하는 것이고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