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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소쩍새265
영원한소쩍새26523.04.15

5인 미만 근로시간에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근에 궁금한

것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작년에 입사해서는 5일근무 8시간 휴게1시간

으로 주 40시간 일하는데 항상 퇴근이 5~10분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사장님께 퇴근이 매일

늦어진다고 하자 갑자기 출근 10분전에

하는거라고 다른 직원들은 15~20분전에

오는데 저는 2~5분전에 온다고 비교를

하셔서 퇴근 늦은것이 스트레스지만 그냥

넘겼어요 ㅠ 재계약 후 연장근무 30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회사사정이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근무하였는데 추가근무

수당은 30분을 받았는데 30분은 매일

늦게 퇴근하였습니다 한달 후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해서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늦지 않고 출근 정각이나 2~5분전에

출근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15~20분

전에 나온다고 하며 또 비교를 하시네요 ㅠ

근데 퇴근이 항상 7~20분까지 또 탄력적

으로 늦게 퇴근합니다 ㅠ

제가 신입이면 열정페이라 생각이 들지만

경력이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못하게 눈치를 줍니다 ㅠ

이럴경우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또한 제 개인 프로필에 대해 우울한 생각이나

힘듬점을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도 안좋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매일 근로시간만 맞으면 일이야

힘들어도 상관없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간과 다르니 스트레스도 심하고 몸도

아파 약을 달고 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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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사업장을 바꾸려고 하시기보다 그냥 이직하시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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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면 근로자로서의 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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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로할 수밖에 없다면 초과한 근로시간을 매일 기록하는 등 증빙자료를 수집해 놓으셨다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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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한다면 해당 추가시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간에 맞게

    출퇴근이 어렵다면 실제 초과한 근로시간을 매월 계산하여 추가적인 수당이라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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