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는 날짜가 해깔려서 질문드려요
제가 지난달 5월 20일까지 계약서상 만료인데
이사갈집 날짜 때문에 구두상 문자로 1달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인 7일에 이사할 예정이구요~
집주인분께서 월세미리 낸거는 다음 임차인 들어오면 일할 계산해서 돌려주신다고 하셨고
보증금은 나가는날 준다고는 했는데
너무 대충 말을 흘리셔서 제가 나가는날 받는게 맞는건지 부동산 법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다보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날 나갑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사날에 보증금을준다고 했다면 그말이 정확한지 한번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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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계약만기에 반환의무가 생기므로 1달 연장하셨다면 만기일+1달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상 6월 20일로 보입니다. 원칙상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인점을 볼때 7일이사일에 보증금은 반환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필히 하실 경우라면 현관문 비번을 알려주지 말고 짐중 일부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상 연장을 하신거고 월세는 나가는날 선입금한부분 정산하시면 되고 보증금은 이사나가시는날 집넘겨주시면서 받는겁니다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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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한달정도의 연장을 협의하였고 임대차종료일 이라는것을 임대인도 인지한것이라 볼수있습니다. 이사나가시는날 보증금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증금은 나가는 날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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