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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돌이242
고마운호돌이24224.03.05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와야지만 보증금 줄 수 있다는데 계약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올해 5월 만기이고 두 달전 통보를 했는데 집주인이 돈없다고 세입자가 구해져야지만 돈을 줄 수가 있다네요..


법적 절차도 생각했지만 좋게좋게 협의하고 나가려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새 세입자가 계약하고 나서 제 퇴거일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집 계약할때 예를 들어 입주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해달라, 세 달 뒤로 해달라 등등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계획인데 주로 부동산 현장에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퇴거일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계약 기간이 오버되서 살 경우 월세를 줘야하는지 안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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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나서 집이 나가게 되면 세입자도 집을 찾아갈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집이 계약이 될거 같으면 임차인한테 날자를 물어보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에 계약을 하되 본인도 집을 얻을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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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지껏 만나온 분들 임대인, 임차인 90%이상은 집이 빠져야 보증금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받던 주택담보대출을 받던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라고 강하게 어필하세요. 그리고 만기일 이후에는 보증금을 못 받아서 못 나가는 것이므로 월세없이 살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도 뭔가 대책을 마련할겁니다.

    어찌보면 돈을 못받아서 못나가는 것이니 유치권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어쩌구 저쩌구 하면 난 모르겠으니 법대로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귀찮고 시간걸리고 돈들고 법대로 안합니다. 100%)

    저도 임대업을 하지만 정말 대책없는 임대인들은 골치 좀 썩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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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를 구하는데 2~3달 잡지는 않습니다 세입자 구해지면 대략 한달안으로 잡으세요

    계약이 만료 되었어도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요청한다음 지급일부터 이자를 청구하시던지 그집에 계속 사시는건 월세를 지급하셔야합니다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보증금 못받는 대신 그동안 월세를 안받던지 일부 조정을 하던지 협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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