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지껏 만나온 분들 임대인, 임차인 90%이상은 집이 빠져야 보증금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받던 주택담보대출을 받던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라고 강하게 어필하세요. 그리고 만기일 이후에는 보증금을 못 받아서 못 나가는 것이므로 월세없이 살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도 뭔가 대책을 마련할겁니다.
어찌보면 돈을 못받아서 못나가는 것이니 유치권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어쩌구 저쩌구 하면 난 모르겠으니 법대로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귀찮고 시간걸리고 돈들고 법대로 안합니다. 100%)
저도 임대업을 하지만 정말 대책없는 임대인들은 골치 좀 썩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