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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마운호돌이242
고마운호돌이242
24.03.05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와야지만 보증금 줄 수 있다는데 계약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올해 5월 만기이고 두 달전 통보를 했는데 집주인이 돈없다고 세입자가 구해져야지만 돈을 줄 수가 있다네요..


법적 절차도 생각했지만 좋게좋게 협의하고 나가려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새 세입자가 계약하고 나서 제 퇴거일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집 계약할때 예를 들어 입주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해달라, 세 달 뒤로 해달라 등등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계획인데 주로 부동산 현장에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퇴거일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계약 기간이 오버되서 살 경우 월세를 줘야하는지 안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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