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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23.06.06

보증금 반환과 월세 일할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지난달 5월 20일이 계약서상 월세 만기였고 몇일전 집주인아저씨께 문자를 남겨서 구두상 1달 연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이사가 6월 7일이라 집주인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난김에 말씀렸더니 월세는 다음 임차인 들어오면 그 전까지만 치고 일할 계산해서 돌려준다고 하셨구요

내일 방 빼게 되니 미리 연락을 문자로 드렸는데 전화오시더니 두가지 선택안을 제시를? 하시는데요..

1. 보증금 돌려받고 남은 기간 월세는 그냥 헝납

2. 다음 임차인 들어오는날 월세화 함께 정산해서 돌려받기


이 두가지를 저보고 선택을 하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서요..


답변을 부동산법에 나온거를 토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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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한달로 하셨기 때문에 6월 7일은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이럴 경우 원하는 날짜에 이사하는 대신 보증금 반환시 월세부분을 위약금으로 받는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월세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되므로 다음임차인과 교대하고 남은 월세는 반환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7일 이사를 원하시면 13일간 월세는 포기하시는 것이고 20일 전 임차인이 들어오면 남은기간 월세를 돌려받는 것으로 임대차법상 문제가 없어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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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두가지 선택안을 제시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가지중 질문자님께서 어느것이 더 유리할것인지 판단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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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이해는 안되네요. 구두계약이어도 1개월 연장계약을 헀고,

    그로인하여 새로운 계약만료일에 대해서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되는데

    다른 조건을 단 것이 참..

    그런데 법적으로 문자를 남겼더라도, 본인이 남기지 않았고

    구두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은 들은바 없다 하면

    법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어서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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