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시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에 대한 급여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고 업체에서도 비용처리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미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6년 전 업무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부탁드립니다.
체납내역의 조회는 아래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조회
2. 관할세무서에 전화 후 인적사항 전달하여 체납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