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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느시6
호기로운느시623.07.13

아르바이트 월급 3.3 세금 안떼면 문제 생기나요?

6년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인데 그 때 당시에 3.3과 4대보험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세금 떼는 게 없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해도 되는줄 알고 안했는데

소득세 미납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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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거 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에서도 파악이 불가능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기한후(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신고를 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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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신고되지 않은 소득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조사 등으로 인건비 신고 누락내역이 적발되지 않는 한 국세청에서는 본인에 대한 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통보하기 전까지는 고지되지 않기에 통보받은 것이 없다면 미납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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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시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에 대한 급여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고 업체에서도 비용처리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미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6년 전 업무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부탁드립니다.

    체납내역의 조회는 아래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조회

    2. 관할세무서에 전화 후 인적사항 전달하여 체납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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