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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성실한야채김밥

그런대로성실한야채김밥

오픈하고 2달동안 공사로 인해 랜탈프리시 부가세 내야하나요?

오픈하고 2달동안 공사로 랜탈프리를 받았는데

첫째달은 임차료를 안내고

두번째달은 임차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첫째달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 및 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즈

    등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받았다면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상으로 임차를 했다면 임차료 비용처리도 불가능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