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건물을 보유중이였습니다. 7월에 보수하여 2천만원정도 비용이 발새되었으며, 8월에 건물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7월에 보수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공제받을수 있느건지요. 한달후 바로 매각처리 되어서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니면 건물을 매각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니 발행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보수비용 즉,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서 매입세액공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실질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양도하셨기 때문에 공제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보수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과세기간 중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물이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한다면 매각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고, 보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