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
21.10.20

건물보수후 매각시 보수금액 부가세 공제여부

기존에 건물을 보유중이였습니다. 7월에 보수하여 2천만원정도 비용이 발새되었으며, 8월에 건물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7월에 보수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공제받을수 있느건지요. 한달후 바로 매각처리 되어서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니면 건물을 매각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니 발행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