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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피시방에서 손님이 업주 몰래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시방에서 손님이 업주가 안보는 사이 몰래 바카라같은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하였다면 불법도박을 한 손님은 법적인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며, 손님 관리를 못한 업주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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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도박행위를 한 당사자가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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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을 한 손님은 도박죄로 형사처벌되며, 업주가 손님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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