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에 있는 찜질방에서 몰래 도박을 할 경우 업주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지방에 있는 도심에서 좀 떨어진 외진 숯가마 찜질방에서 평일 손님이 없는 시간에 고급 외제차가 많이 들어온것을 주민이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알고보니 거액 도박을 해서 현장검거를 했다던데요. 이런경우에 찜질방 업주는 어떤 법적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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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장소개설죄 또는 도박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도박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제공하는 경우로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247조)
찜질방업주는 위와 같은 도박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그 방조범 내지 공범이 되는데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고, 사안은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