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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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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도박장 개설죄로 처벌됩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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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횟수와 금액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니다. 광고 등을 하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