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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2
지금이순간223.01.04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1억원 정도를 빌릴려고 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1억원을 빌릴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되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증여세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만약 빌린 1억원을 상환한다면 증여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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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녀가 향후 상환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반환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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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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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기간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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