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할때에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이에요.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 신호 초록불이 켜져 있었지만 지나가는 보행자가 아무도 없어서 바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