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있어도 우회전이 가능한가요?
우회전을 할때에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이에요.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 신호 초록불이 켜져 있었지만 지나가는 보행자가 아무도 없어서 바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의 경우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차량 진행 방향 첫번째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에 정지를 해야 하며 두번째인 우회전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통행하셔도 됩니다.
단, 사고시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시에 무조건 정지해야 되지만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이
교차로에 거의 붙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보행중인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회전 시에는 일시 정지 해서 보행자가 없는 지 확인을 잘 한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하여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지나는 보행자가 없다면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나가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지나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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