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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대벌래206
파란대벌래20622.12.08

실업수당 신청시 필요한 조치들이 궁금합니다

실업수당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고 대략의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퇴사는 12월2일자로 처리가 된 상태이고 아직 공단으로 이직확인서(?)는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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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10일내 미제출되면 고용센터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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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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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만 충족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만 공단에 잘 넘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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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별도 답변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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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제대로 처리하면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고 고용센터에 가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을 포함하여 신청 후 2주 뒤에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그후 4주마다 28일분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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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 접수가 확인된 때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1.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2.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3.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4.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5.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6.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7.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8.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9.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1.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2.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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