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보증여? 그냥 증여? 어떤게 나은걸까요?

둘중에 어떤방법이 어떤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증여할때 1년에 5천만원 공제된다고하는데 이거와별개료 현금으로 따로 주시는 돈이 있다면 어떻게되나요? 자식과 며느리, 손주한테도 1년에 얼마 증여할수있는 금액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vs증여는 해당 주택의 시가, 조정지역여부, 증여자의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전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1년 아님)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작용되고, 4촌 이내 인척 및 6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은 집, 현금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세율구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