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중에 어떤방법이 어떤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증여할때 1년에 5천만원 공제된다고하는데 이거와별개료 현금으로 따로 주시는 돈이 있다면 어떻게되나요? 자식과 며느리, 손주한테도 1년에 얼마 증여할수있는 금액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