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vs증여는 해당 주택의 시가, 조정지역여부, 증여자의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전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1년 아님)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작용되고, 4촌 이내 인척 및 6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은 집, 현금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