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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문어30
말끔한문어3022.02.03

부담보증여? 그냥 증여? 어떤게 나은걸까요?

둘중에 어떤방법이 어떤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증여할때 1년에 5천만원 공제된다고하는데 이거와별개료 현금으로 따로 주시는 돈이 있다면 어떻게되나요? 자식과 며느리, 손주한테도 1년에 얼마 증여할수있는 금액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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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vs증여는 해당 주택의 시가, 조정지역여부, 증여자의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전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1년 아님)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작용되고, 4촌 이내 인척 및 6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은 집, 현금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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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세율구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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