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내 괴롭힘에 최저임금 미달이 너무 힘들어 퇴사 요청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 요청을 들어주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최근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제기 했습니다 여기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저 체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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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업체도 처벌대상이므로, 회사에서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와 상관없이 노동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당하는 입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예상하기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