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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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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귀향비 통상임금으로 포함안된다고 공지했는데..이게 맞나요?

회사에서 이번에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관해서, 명절 귀향비 설/추석 50만원씩 100만원 나오는걸 통상임금으로 인정못한다고 하네요.

회사 사측은 통상임금 변경사항은 고정성 에 대한 판단기준이 바뀐 것이지 통상임금 의 정이에대한 변화는 없다고 하며,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라는 대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며, 당사 귀향비의 경우 일할 및 감액앖이 단순 재직 만 하여도 지급되므로 복리후생성격의 금원이라며 안준다고하네요.

이걸 대신 복지포인트화 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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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신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재직만으로 지급되는 명절 귀향비 등은 그 성격 및 지급기준 등을 더 검토해야겠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명절 귀향비를 복지포인트로 전환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에 임금에 포함하여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