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서 귀향비 통상임금으로 포함안된다고 공지했는데..이게 맞나요?
회사에서 이번에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관해서, 명절 귀향비 설/추석 50만원씩 100만원 나오는걸 통상임금으로 인정못한다고 하네요.
회사 사측은 통상임금 변경사항은 고정성 에 대한 판단기준이 바뀐 것이지 통상임금 의 정이에대한 변화는 없다고 하며,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라는 대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며, 당사 귀향비의 경우 일할 및 감액앖이 단순 재직 만 하여도 지급되므로 복리후생성격의 금원이라며 안준다고하네요.
이걸 대신 복지포인트화 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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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신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재직만으로 지급되는 명절 귀향비 등은 그 성격 및 지급기준 등을 더 검토해야겠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명절 귀향비를 복지포인트로 전환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에 임금에 포함하여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