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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10억이상 주택매매
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향후 만약 조사가 들어오면 취득세도 자금출처소명대상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도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매매 시 들어간 전체 금액(취득가액 +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에 대해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이며,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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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분양가나 매입가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출처조사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