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기과열지구 10억이상 주택매매시 취득세도 자금출처소명대상인가요?
투기과열지구 10억이상 주택매매
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향후 만약 조사가 들어오면 취득세도 자금출처소명대상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도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매매 시 들어간 전체 금액(취득가액 +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에 대해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이며,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분양가나 매입가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출처조사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