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아버지 명의고 집은 제 명의 입니다. 아버지 땅에 제가 집을 지으면서 땅을 제 명의로 못 바꿨는데요. 나중에 매매할 때 계약서를 써야할텐데, 땅 계약 건물계약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 매매계약서와 건물 매매계약서 2건을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 가격은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적절하게 안분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매도시에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