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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지급 기한이 늦춰지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과 동의하여 퇴직급 지급기한이 늦춰졌습니다. 직원이 지급기한이 늦춰진것에 동의를 하였는데 늦어진 만큼 연체이자를 주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지연일수만큼의 지연이자를 사용자는 부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기일 연장을 합의한 경우 처벌대상만 아닐 뿐, 지연이자는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을 상호 간 지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지급에 동의하고 별도로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지급기일을 당사자 간 합의하여 연기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