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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그늘나비190
조그만그늘나비19024.11.29

직원과 합의하에 퇴직 후 14일이 넘어서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해야하나요?

최종금품 정산 일정때문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퇴사후 14일 이후 지급으로 합의서를 작성한경우,

급여와 퇴직금각각 지연이자까지 고려해야하나요? 직원과 합의하에 진행되면 법적문제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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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기일이 연장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 20%가 발생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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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쓰는 경우 초과되는 기간만큼의 지연이자를 포함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정리하셔서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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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퇴사 14일 이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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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 의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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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지연이자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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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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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인한 기일 연장의 경우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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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급기한을 연장했더라도 지연이자 20%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연이자 자체는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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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를 연기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서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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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이 연장되더라도 원래의 지급일을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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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따라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 또한,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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