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따라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 또한,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