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숙련된홍학198
숙련된홍학19821.11.14

퇴직금지급기한연장이언제까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2주안에 지급하지 못할수도있는 서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퇴직일은 10/28일이며 싸인도 그날 같이했습니다. 이럴시에 퇴직금은 언제줘도 상관없다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에서 퇴직금 지급일자를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막연히 2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면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2주안에 지급하지 못할수도있는 서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퇴직일은 10/28일이며 싸인도 그날 같이했습니다. 이럴시에 퇴직금은 언제줘도 상관없다는건가요?

    1. 네. 근로자가 동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2주이내에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2주를 넘는 기간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통상 기대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길게 연장되어있다면 이는 무효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한을 반드시 정하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근로기준법은 연장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지연이자(연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에 있어서 별도로 최대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영역이므로 당사자가 정하는 날로 기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시 특정 지급 기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상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2주안에 지급하지 못할수도있는 서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퇴직일은 10/28일이며 싸인도 그날 같이했습니다. 이럴시에 퇴직금은 언제줘도 상관없다는건가요?

    ☞특정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일 기준 1달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에 관해 문의하신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기일연장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통상 언제 지급할지에 대한 일자도 적어 합의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한 일자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분쟁발생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대화내역이나 통화

    를 녹취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나 연장 지급기일을 반드시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무기한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는 최대 연장기한 등을 정해두지 않았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된 대로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의를 하면서 연장 기한을 명시하게 되므로, 특정한 기간 없이 무한정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어 지급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2주안에 지급하지 못할수도있는 서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퇴직일은 10/28일이며 싸인도 그날 같이했습니다. 이럴시에 퇴직금은 언제줘도 상관없다는건가요?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당사자간의 기일연장 합의로 볼 수 없는 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 임금체불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