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죄가 성립될까요?
부부사이는 흔히 치외법권지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촌 사이인 부부간에 성희롱이나 추행, 성폭행의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생활의 많은 부분이 가족을 만들어가는 행위가 많은데 이런 형법상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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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등이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치외법권지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부간에도 성폭행은 성립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성추행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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