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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_Xile
H_Xile21.04.27

정당방위 성립의 기준은 뭔가요?

별거아닌거 같아도 성립이 되기도하고, 이게 성립이 안된다고? 라고 생각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성립의 기준은 무엇이고 정당방위로 커버가 되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만약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했을때 자신의 몸을 지키려 그 사람을 죽일 수 밖에 없었다면 정당방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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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다 상대방을 죽이게 되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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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이럴 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기 보다는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가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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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매우 소극적인 방어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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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방위를 위하여 상당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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