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의 기준은 뭔가요?
별거아닌거 같아도 성립이 되기도하고, 이게 성립이 안된다고? 라고 생각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성립의 기준은 무엇이고 정당방위로 커버가 되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만약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했을때 자신의 몸을 지키려 그 사람을 죽일 수 밖에 없었다면 정당방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다 상대방을 죽이게 되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이럴 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기 보다는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가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매우 소극적인 방어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방위를 위하여 상당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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