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021.12.31발생한연차를
2022년 사용하고 미사용연차는
2023.1.10지급하게되면 몇년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2022년도 시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12월 시급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하기전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2022년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2023년에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2023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의 시급으로 2023년도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달의 임금(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1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여 2022년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2년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2022년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을 정산하는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