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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6.16

연차수당은 몇년도 시급으로 산정하나요?

2021.1.1~2021.12.31발생한연차를

2022년 사용하고 미사용연차는

2023.1.10지급하게되면 몇년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2022년도 시급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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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12월 시급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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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하기전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2022년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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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2023년에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2023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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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의 시급으로 2023년도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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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달의 임금(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1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여 2022년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2년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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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1.1~2021.12.31발생한연차를

    2022년 사용하고 미사용연차는

    2023.1.10지급하게되면 몇년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2022년도 시급 맞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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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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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2022년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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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을 정산하는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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