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사장 맨홀빠짐 보상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근하던도중 공사장에서 하수관 공사중 맨홀뚜껑을 안닫은채로 거적때기?같은걸로 덮어놓아서 그위를 지나가다가 빠져서 다치게되었습니다.
그 길은 아스팔트를 뗴고 흙바닥이여서 보행자가 다닐수 있도록 거적때기?같은걸로 덮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공사장 측에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해당 위치 CCTV도 있고 공사장 인부가 발견하여 상부 보고는 된 상태입니다.
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으로 M512 디스크 진단을 주었는데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치료비만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치료비를 보상받아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