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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수염고래232

충실한수염고래232

공사장 맨홀빠짐 보상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근하던도중 공사장에서 하수관 공사중 맨홀뚜껑을 안닫은채로 거적때기?같은걸로 덮어놓아서 그위를 지나가다가 빠져서 다치게되었습니다.

그 길은 아스팔트를 뗴고 흙바닥이여서 보행자가 다닐수 있도록 거적때기?같은걸로 덮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공사장 측에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해당 위치 CCTV도 있고 공사장 인부가 발견하여 상부 보고는 된 상태입니다.

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으로 M512 디스크 진단을 주었는데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치료비만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치료비를 보상받아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의 시행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은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해당 하수관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경우 손해배상과 별개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사한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받는 문제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출근 중 재해이므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