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공사하는 업체가 공사자재를 놓아두고 관리를 소홀해서 지나가는 행인이 발에 걸러서 넘어져서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업무적인 과실행위로 상대방이 상해의 결과에 이른다면 적용가능한 것이고,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공사업체의 관리소홀로 행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업무를 행하면서 사람에게 사상의 결과를 이르게 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업무자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