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이 어떨때 적용하는 죄명인가요?

인도에 공사하는 업체가 공사자재를 놓아두고 관리를 소홀해서 지나가는 행인이 발에 걸러서 넘어져서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업무적인 과실행위로 상대방이 상해의 결과에 이른다면 적용가능한 것이고,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공사업체의 관리소홀로 행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업무를 행하면서 사람에게 사상의 결과를 이르게 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업무자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