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시 3개월 평균 급여산정시 2월달이 포함되면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에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이 금액의 3/12이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이 동일하다면 2월달의 월일수가 적으므로 2월달이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된 때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2월이 포함된 경우 일수나 시간외근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전전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전년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은것이 있다면 포함될 것입니다.
2. 2월달이 포함되면 당연히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이 적어지므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월을 끼고
퇴사하는것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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