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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고분자22.11.26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시 3개월 평균 급여산정시 2월달이 포함되면 유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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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에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이 금액의 3/12이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이 동일하다면 2월달의 월일수가 적으므로 2월달이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된 때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2월이 포함된 경우 일수나 시간외근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전전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전년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은것이 있다면 포함될 것입니다.

    2. 2월달이 포함되면 당연히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이 적어지므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월을 끼고

    퇴사하는것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