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 전부를 그대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각하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며,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