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하여도 각하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하여도 불송치를 받아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송치하여 보완수사를 하여 다시 처분을 내린다며 그 후 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없던데...
그 중에 불송치이유서를 보고 이의신청서를 잘 하여야 담당수사관이 이의신청서를 확인 후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의신청 각하도 된다는 말인가요??
또 검찰에 사건송치가 되면..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검찰에서도 보게 되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면 죄명과 사건번호 부여하고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로 송치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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