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하여도 각하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하여도 불송치를 받아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송치하여 보완수사를 하여 다시 처분을 내린다며 그 후 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없던데...
그 중에 불송치이유서를 보고 이의신청서를 잘 하여야 담당수사관이 이의신청서를 확인 후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의신청 각하도 된다는 말인가요??
또 검찰에 사건송치가 되면..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검찰에서도 보게 되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면 죄명과 사건번호 부여하고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로 송치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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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 전부를 그대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각하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며,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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