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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 보행자 보호 위반 질문이요

최근 우회전 진행방법 이 바뀌엇는데요
우회전 신호받고 우회전하는데 보행자가 신호무시하고 횡단을 해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신호 상관없이 사람보이면 무조건 멈추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보행자신호 무시하고 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행자 보호 의무 를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에 우회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됩니다.

      보행자 과실이 상당히 많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일때만 해당이 되며 적색 등에 무단 횡단을 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이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및 벌점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한다면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신호에 따라 횡단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