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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
2025년 3월경에 여기서 상담을 받았어요
내용은 " 커뮤니티에서 A 비제이에게 이런 이런 욕을 했다. 근데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하느냐"
답변이 달리면 글 삭제가 안 되더라구요
커뮤니티 원본글은 삭제했지만 상담글은 남아있어서 그 비제이(피해자)가 상담글만 보고 아하에 수사협조 요청해서
저를 특정해서 경찰조사까지 받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원본글이 없으면 고소를 못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요청했다는 글 내용만으로 범법행위라고 보기어려워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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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본 게시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담 관련 게시글을 확인하고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피의자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여기 올린 게시글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